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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희수 세무사입니다.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24년까지는 이러한 인력공급업을 "과세대상" 업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25년부터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를 포착했고 이를 근절하고자 과세에서 면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이번에는 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력공급업 면세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면제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조심 2024중2922(2025.02.0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장이 ㈜B신탁에게 통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C-1BL 지구 공공분양 133세대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의 ..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 확인서상의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익금, 손금 산입한 처분에 대해, 감리사가 산정한 공정률은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건설 공사를 시공사에게 도급을 준 경우 해당 공사는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조심 2024중2922(2025.02.04) [제목]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감리사의..
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 등)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란①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②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지연회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이 있습니다. 조심 2024부5199(2025.02.04)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후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들간의 계획된 "증여-양도-소각" 의 순차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 2024서4859(2025.02.04) [제목]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 -70(2025.02.05) ● 질의(사실관계)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거래 가능*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질의내용)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