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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taxheesoo 2025. 2. 26. 00:02

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 등)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란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

②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지연회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이 있습니다. 


 

조심 2024부5199(2025.02.04)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조심 2016중2322, 2017.1.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A(주)의 협력회사로 A(주)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A(주)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A(주)와 동반 해외진출한 것으로 기술지원 계약서를 보면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등을 활용하여 A(주)의 해외현지법인에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기술료, 기계장치대금 등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는 점,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이 확인되고, 해외자회사들의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술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해외자회사들의 자금난 심화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멕시코 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오랜기간 발생하여 법인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이 쉽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