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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taxheesoo 2025. 2. 22. 17:40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하던 감면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계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서면법인2019-1797(2020.09.21)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법인2019-1931(2020.09.11) 
  •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5년의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4)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5)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