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본문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하던 감면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계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서면법인2019-1797(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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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인2019-1931(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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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5년의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4)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5)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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