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손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본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 하에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 점, 만약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으로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여지가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손금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조심 2024서5560(2025.02.07)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공과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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