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도급공사 : 부담금과 공사예정원가 (작업진행률 산출)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면제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 조심 2024중2922(2025.02.0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장이 ㈜B신탁에게 통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C-1BL 지구 공공분양 133세대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의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유예된 사실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2023.2.23. 작성한 공문에 의해 비로소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말 시점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 쟁점사업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세금이야기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급공사 :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률의 인정 여부 (0) | 2025.02.26 |
|---|---|
| 업무무관가지급금 :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0) | 2025.02.26 |
| 손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0) | 2025.02.23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1) | 2025.02.22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 (0) | 202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