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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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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

taxheesoo 2025. 2. 22. 17: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에 있어 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면법규법인 2024-4008(2025.02.17)
  • (제목)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5년의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4)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5)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