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본문
안녕하세요. 김희수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24년까지는 이러한 인력공급업을 "과세대상" 업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부터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를 포착했고 이를 근절하고자 과세에서 면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력공급업 면세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하고 알선 및 배치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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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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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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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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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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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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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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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 |
24년까지는 과세
25년부터 일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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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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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른 사업자로 파견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다른 사업장에 파견(법에 정한 파견금지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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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전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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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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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알선 및 배치
(예: 직업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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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만 할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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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도식화
사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봅시다.
<민법상 도급업 (민법 제 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인력공급업(도급업)의 사업 도식화
<파견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력공급업(파견업)의 사업 도식화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고용알선업>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자격요건(인력 및 설비)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알선업의 사업 도식화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직업소개소업의 면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알선 업무와 관계없는 경영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단순 인력공급용역의 면세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력공급업의 면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하면서 인력공급업 중 제조, 수리, 건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제조, 수리, 건설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공급 용역 중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력공급업의 내용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요약해보았으니,
내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공급업 면세/과세 체크리스트
인력공급업 면세 전환 이후 주의사항
만약,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첫째,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이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 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둘째,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건설 등 사업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공급업과 면세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세 대상 인력공급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