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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taxheesoo 2025. 2. 23. 20:23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후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들간의 계획된 "증여-양도-소각" 의 순차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 2024서4859(2025.02.04)

[제목]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2.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에게 20,700주를, 자녀 C(이하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1,300주를 각각 증여하였고, 배우자 등은 2021.4.21.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부터 2023.9.12.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실질과세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익소각이란?

법인은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체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만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게 되고,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을 대가로 소멸시켜버리는데 이를 이익소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도 이익잉여금을 대가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대가를 나눠준다는 점에서 이익소각과 일반적인 배당은 그 실질이 같습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익소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금배당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주주가 받은 현금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과세를 하는 반면,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시 받은 현금 - 주식 취득금액' 만큼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실질은 동일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하고(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바로 법인에 양도하여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만들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 후 양도하여 즉시 이익소각에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25년 세법개정안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감사 D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거래에 있어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