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현실적인 퇴직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본문
퇴직금은 보통 퇴직시에 계산하여 지급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암투병 등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사유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함)
| 서면법규소득 2023-3123(2025.02.06)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암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 - 임원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지 않음 (질의내용) - 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소득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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