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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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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taxheesoo 2025. 2. 23. 01:05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날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까지 제출


서면소득관리 2025-375(2025.02.10)

● 질의
[사실관계]
- 소속 직원들의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됨.

[질의내용]
-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