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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양도소득세

파생상품 :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 양도

taxheesoo 2025. 2. 23. 19:12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 -70(2025.02.05)

● 질의
(사실관계)
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거래 가능
*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질의내용)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이자소득)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파생상품등의 범위 ]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